1. 삼국 시대의 경제생활
-농업 중심(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왕토 사상: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귀족정치가 성립
-자영농민: 평민인 자영농민도 토지소유 가능
-정복활동: 공물 수취 (토산물을 공물로 수취) / 전쟁포로를 귀족이나 병사에게 노비로 지급, 공을 세운 사람에게 토지와 농민을 식읍으로 지급
-수취 제도 정비
조세징수: 곡물과 포 (재산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어서 징수) 역 징발: 15세 이상의 남자 공부 징수: 지역 특산품, 공산품을 현물로 징수 |
고구려: 인두세(곡식 5석과 베 5 필 징수), 매 '호'마다 3등급으로 구분하여 곡식 징수
부여: '조'의 품목= 보리, 콩 등 밭작물에서 쌀로 바뀜, 베, 명주, 실과 마 (그 해 풍흉에 따라 차등)
수취기준: 인정의 수를 기준으로
신라: 각 '호'마다 성을 쌓는 역에 정부를 징발, 촌을 단위로 요역과 조세, 공부를 거둠
-농업정책:
철제 농기구 보급(초기-지배층 소유, 삼국 발전과정에서 일반 농민에게까지 보급)=> 고대 농업생산력 증대의 원인
우경 장려: 소와 같은 가축 이용 (지증왕 3년 우경에 대한 기록, 그러나 이미 그전에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정)
황무지 개간: 경작지 확대로 재정확보에 기여
저수지 축조, 수리: 가뭄 대비(근거: 영천 청제비, 대구 무술오작비)
고구려: 쟁기 갈이
백제: 논농사 발전
신라: 우경 보급
-농민구휼책: 진대법 실시(고국천왕)
-수공업: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관청 설치, 수공업자 배정(농기구나 생활용품 직접 제작하여 사용)
-시장 설치: 수도 같은 도시에만 형성
신라: 소지왕 때 경주에 시장을 열어 물품 판매
-동시전(시장을 감독하는 기관), 동시 설치
-대외무역: 4세기(낙랑군 멸망) 이후 크게 발달
고구려: 중국 남북조 및 유목민 북방 민족과 무역
백제: 남중국 및 왜와 무역
신라: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 중국과 교역, 당항성 통해 중국과 직접 교역
-무역품: 수출품 (마직물, 금, 은 삼 모피류 등) / 수입품(비단, 장식품, 서적 , 약재 등)*주로 귀족생활과 관련 있는 물건
<귀족의 경제생활> 녹읍: 관직에 따라 일정 지역 토지 지급 수조권(조세수취)+노동력 징발 권리 식읍: 공로에 따라 토지 지급 수조권(조세수취)+노동력 징발권리 => 토지+철제농기구+소 등 생산조건 유리 => 노비와 농민 동원하여 자기소유 토지경작 => 고리대 통해 농민의 토지를 빼앗거나 농민을 노비로 만들어 재산증식 |
<농민의 경제생활> 대부분 부유한 자들의 토지를 빌려 경작 =>휴경지 존재(퇴비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1년 또는 수년동안 묵혀두는 경우가 많음) 돌, 나무 -> 철제 농기구 보급 (쟁기, 호미, 괭이 등) 농민부담: 성, 저수지 축조 / 삼밭 경작, 뽕나무 기른는 일 동원 특산물 납부: 국가+귀족=> 과도한 곡물, 삼베, 과실 등 납부 강요받음 군사동원: 지방농민은 전쟁에 군사, 전쟁물자 조달, 잡역부로 동원 =>자연재해 피해, 고리대를 갚지 못한 경우: 노비, 유랑민, 도적으로 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