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경제 정책>
1. 농업 중심의 산업발전
중농 정책
-국가 재정 확보 위해 농업 중시
-개간 장려: 일정 기간동안 소작료 면제
-농번기 잡역 동원 금지:농사로 바쁠 땐 잡역 동원 금지
농민생활 안정책
-재해 시 세금 감면
-고리대 이자 제한: 이자 합이 원곡을 넘어선 경우 이자 금지
-의창제 실시: 성종 때 농민 구휼 위해 설치 (태조 때 '흑창')
상업
-개경에 '시전' 설치
-시전은 왕실과 귀족 생필품 공급
-상행위 감독 위해 '경시서' 설치
=> 곡물이나 삼베 대신 쇠, 구리, 은 등 화폐 발행해 유통
수공업
-농업 중시라 상인과 공장은 천시
-관청 수공업: 관청에 기술자를 소속 => 무기, 비단 등 왕실과 국가 필요 물품 생산
-소 수공업: '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종이, 먹, 금, 세공품 등 수공업 생산
=> 농업 경제가 기본이라 상업과 수공업 발달은 부진
2. 국가 재정의 운영
관청 설치
-호부: '호부'에서 호적(호구 장부)과 양안(토지 정부)를 만들어 인구+토지 파악 => 조세, 공물, 부역 부과
-삼사: 국가 재정에서 세입, 세출과 관련된 회계업무 => 실제 조세 징수+집행은 각 관청의 '향리'담당
수취 체제 정비
-조세: 토지세, 전세
기준: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눠 1결당 최고 18석 기준, 비옥도에 따라 상.중. 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부과
조세율: 생산량이 10분의 1
운반: '조창'(조운할 곡식을 보관 창고) => 조창민을 동원해 조운 => 개경의 '경창'과'우창' or '해운', '수운' 이용
-공물: 호세, 현물세
기준: 집집마다 토산물 거두는 제도
부과: 종류와 액수를 나누어 각각 '주현'에 부과 => 주현은 '속현'과 '향, 부곡, 소'에 할당 => 향리들이 공물 수거
종류: 매년 내야하는 '상공',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두는 '별공'
품목: 평포, 직물류, 소의 생산물, 광산물, 해산물 등
-역: 인두세
기준: 16-60세 미만 남자(정남)에게 의무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제도)
'인정'(노동력 징발 대상)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9등호제로 나누고 등급별 정남을 차출해 역 부담 (=계정적민법)
종류
-요역(부역): 사찰,성곽,, 도로 등 보수, 제방 축조 등의 토목 공사, 광물 채취 등에 노동력 동원
-군역(병역): 군반씨족을 제외한 16-60세 미만까지 양인 백정의 신역 => '주현군', '주진군'에 소속되 군역 담당
양인은 직역 담당의 '정호', 직역이 없는 '백정'으로 구분
-잡세
-'군현' 단위로 수령의 책임 아래 향리에 의해 징수
-어민에게 '어량세', '염세' 징수
-'선세','해세' 등 부과
-산에 서나는 열매나 나무에 '산세' 부과
-상인이 관문 통과 시 '상세' 부과
-재정의 종류
수입: 호부에서 조세, 공물, 부역 등 부과 => 각 관청엥서 징수
지출
+관리 녹봉: 중앙 관청과 지방관청 관리, 군인 종실 등 지급
+일반 비용: 건축비, 수리비, 왕 하사품 등 사용
+국방비: 군선, 무기 제조 등 충당 =>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왕실 경비: 왕실 공적 경비에 충당
+행사 비용: 각종 제사, 연등회, 팔관회 등
3.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토지 제도는 '전시과', '민전' 으로 운영
토지는 국유 원칙이나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
-전시과 제도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제도
대상: 문무 관리, 군인, 한인 =>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 수취
특징
수조권만 지급: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만 수취 (수조권: 토지에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세습 불가의 원칙: 토지 받은 자 사망or 관직에서 물러날 시 토지를 국가에 반납
-토지 제도 정비 과정
1. 역분전(태조)
-공신과 고관, 호족 에게 '식읍', '녹읍' 지급, 개국 공신 등에게 충성도와 인품을 고려해 지급(논공행상적)
-지역 단위가 아닌 전결 단위로 세분화된 농지 면적 기준으로 지급
=> 녹읍주의 과도한 수취로 태조 때 이를 금지하는 조서(취민유도)반포
2. 시정전시과(경종)
-광종 때 4색(자삼, 단삼, 비삼, 녹삼)등 공복 제도를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토지 분급
-최초의 전국적 토지 분급 => 전국 호족에 대한 통제 가능
=>관등의 고하와 인품을 반영해 역분전의 성격을 완전 탈피하지 못함
-성종 때 '공해전' 지급
3. 경정전시과(목종)
-인품이 배제되고 18품 기준으로 '관품'만을 고려해 '수조지'가 분급
-'직관', '산관'(전직 관리)에게도 토지 분급, 군인전 포함
=> '산관'보다 '직관', '무반'보다 '문반' 우대
4.경정전시과(공음전시과: 문종)
-귀족, 관료들의 토지 독점 세습 심화 => 관리에게 지급할 수조지 부족
-공음전(5품이상), 한인전, 구분전(6품 이하) 제외 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무신에 대한 차별대우 완화
-지방 향직, 이속(잡류)도 토지지급 대상에 포함(=외역전)
-관아의 경비 충당을 위한 공해전 규정 마련
-시정 전시과 때부터 지급되던 '한외과' 소멸
-별정 전시과의 병설: 경정 전시과 정비 과정 중 일반전시과 외에 '무산계전시'와 '별사과' 병설
무산계전시: 형리, 탐라의 왕족, 여진의 추장, 노병, 공장, 악인 등 6등급으로 나누어 수여
별사과: 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지사), 승려들 상대로 6등급으로 나누어 분급
-녹봉제(문종): 내외 관리들에게 '미', '도'를 관등에 고하에 따라 현물로 지급
5. 고려 후기 농장 확대
-전시과 체제가 붕괴되면서 지급된 토지는 세습 확대
=> 국가의 수조권인 공전 축소 => 제정 파탄 => 농민 수탈 극심
=> '사패'를 받아 토지 확대
6. 녹과전(원종) 지급
일시적으로 관리 생계를 위해 '경기 8현'의 토지를 '현직 관리'에게 지급
7. 과전법(공양왕)
-기존 공, 사토지 문서를 모두 소각하고 토지 수조권 재분배
=> 국가 재정 확보, 신진 사대부 경제적 기반 확충 목적으로 시행
- 토지 종류
-'공전', '민전'(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공전','사전'(수조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토지 구분>
소유권 | 공전: 왕실, 관청 등 소유한 국,공유의 토지 민전: 귀족이나 농민 등 개인적 소유한 토지 |
수조권 | 공전: 국가가 직접 수조권(수세권) 갖는 토지 사전: 개인, 사원 등 수조권 갖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