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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한국사 요약정리6. 고려의 사회

by 머니런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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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사회

<고려의 사회>

1. 고려 사회 성격

-개방적 사회: 진골 중심 => 호족 6두품 등장으로 개방적 사회 발전, 과거제도가 처음 시행, 계층 간 신분 이동 가능

-문벌 귀족: 개국 공신 중심으로 문벌형성, 가문에 따른 신분을 중시하는 신분제 사회

-대가족, 중가족, 핵가족 등장

-'성' 등장: 고려 시대부터 평민도 '성' 사용, 노비도 이름 사용

 

2. 고려의 신분제도

-귀족: 왕족,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1.문벌 귀족: 음서, 공음전 혜택, 중첩된 혼인을 통해 특권 유지

=> 대부분 지방호족, 6두품 계열의 개국 공신 세력

=>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재상'이 돼서 정국 주도

=> 과전과 세습이 허용되는 '공음전'으로 경제적 기반, 토지 불법적 겸병

=> 대표적: 경원(인주)이씨, 해주 최 씨, 경주 김 씨, 파평 윤 씨

=> 무신 정변(1170)으로 인해 문벌 귀족 몰락

 

 2. 권문세족: 정치권력을 행사한 특정한 개인 or 가문을 지칭

- 대게 친원파, 문벌 귀족 출신, 무신 집권 시기에 대두한 가문

=> 고관 요직을 장악, 거대한 농장 소유

=> 대부분 '음서' 통해 관직 진출

=> 도평 의사사, 첨의부, 밀직사 등 고위 관직 독점

=> 친원적 성향으로 권력 유지

=> 불교 옹호

=> 위화도 회군(1388), 과전법(1391)으로 권문세족 몰락 => 조선 건국 과정에 완전 몰락

 

3. 신진 사대부: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 진출, 최 씨 무신 세력과 결탁(신진사대부) => 일부는 권문세족으로 성장

=>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장

=> '안향'에 의해 성리학 유입되면서 새로운 사대부 세력 등장(= 신진 사대부)

=> 하급관리나 향리 출신, 지방 중소 지주 출신

=> 친명 반원 정책 추구

=> 성리학 수용, 불교를 배척

=> 사전 폐단을 지적하면서 권문세족과 대립

=> 권문세족의 구 질서와 여러 사회 모순 비판 

=> 권문세족이 인사권, 경제권 장악으로 신진 사대부의 고위 관직 진출 제한

 

-중류층: 지배계급의 말단 행정직으로 중간 역할

  잡류(중앙 관청 말단 서리), 남반(궁중 실무 관리), 향리(지방 행정 실무 담당), 군반(직업군인으로 하급 장교)

  역리(지방 역 담당)

 1. 향리

  +상층 향리: 호족 출신의 향리 => 통혼 관계나 과거 응시자격에 있어 문벌 귀족에 비해 차등이 없다

  +하층 향리: 말단 행정직, 향역을 세습, 외역전 지급 받음

 

-양반: 일분 주, 부, 군, 현에 거주하면서 농업, 상공업 종사자, 농민층 주류

1. 농민: 양인의 대다수(=백정)

=> 조세, 공납, 역 부과

=> 법제적 과거 응시에 제약 없음

=> '전지' 받는 군인으로 선발

=> 자기 소유의 '민전'으로 경작

 

2. 특수 행정 구역민(신량역천): 향, 소, 부곡, 진, 역 등 말단 행정구역에 거주 

=> 신분은 양인 => 일반 양인에 비해 조세나 거주에 있어 국가 규제와 차별 심화

=> 향, 부곡은 농업에 종사

=> 소는 수공업이나 광업품 생산에 세금 부담 => 농민보다 천한 대우, 더 많은 세금 부담

=>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역, 진과 주민은 각 육로 교통과 수로 교통에 종사

=> 일반 농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한 일 담당 (어업, 목축, 철 채굴, 봉수 업무 등)

 

3. 상인과 수공업자: 국가의 통제 아래 종사, 중농정책으로 농민보다 천시, 원칙적으로 문무 관직 허용 불가

=> 화척(도살업), 재인(광대), 진척(뱃사공), 양수척(도살업, 광대나 화척) 등 천민으로 간주

=> 향, 부곡민보다 천시되는 부류에도 양인으로 분류

=> 관적과 부역도 없음다

 

4. 천민: 대다수 노비

-공노비: 공공 기관에 속함(입역 노비, 납공 노비)

-사노비: 개인이나 사원에 예속된 노비(솔거 노비, 납공 노비(외거 노비))

 +입역 노비: 궁중과 중앙관청이나 지방관아에서 잡역에 종사, 급료 받고 생활

 +납공 노비: 지방 거주, 국유지에서 농업에 종사, 농경 통해 수입 중 일정량 '신공'을 납부

 +솔거 노비: 주인의 집에 살면서 잡일

 +외거노비: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 농업 종사 종사(일정량을 '신공'으로 납부)

   => 외거노비는 대게 주인 소유 토지 or 다른 사람 토지 농작 => 경제적 여유+ 자신의 토지 소유 가능 

   => 신분은 주인에게 예속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양민 백정과 비슷하게 독립

 

[노비 특징]

-사노비는 재산으로 간주

-매매, 증여, 상속 통해 주인에게 예속

-반역 등 범죄로 귀족 및 가족이 공노비 되는 경우 => 이 경우 사노비도 공노비로 전환 (공노비는 60세가 되면 면역)

-공노비는 독자적 재산과 가정 가능, 사노비에 비해 비교적 나은 대우

-본관이나 '성;을 가질 수 없고 국역 의무는 지지 않는다

 

[노비 운영 원칙]

-천자수모법: 부모 양쪽이 모두 노비인 경우 노비는 항상 어머니 소유주 쪽 귀속이 원칙

=> 아버지가 천민이고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 아버지 소유주에 귀속

 

-일천즉천법: 양천혼 금지

=> 노비의 수 늘리기 위해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 => 조선 이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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