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백성 생활 모습
1. 향도
-공동체 의식, 불교의 신앙 조직으로 '매향'활동
-초기의 향도는 신앙적인 성격=>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는 향도로 변모=>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조직으로 발전
2. 사회 시책과 제도
-농번기에 잡역 면제
-'재면법'실시: 자연재해 피해 정도에 따라 조, 포, 역 등을 면제
-고리대로 인한 몰락 방지를 위해 법으로 이자율을 정해 이자가 빌린 곡식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
농민 구휼책
농민 생활 안정, 농민의 유망을 방지, 국가 재정 확립
-흑창(태조): 평시에 곡물을 비축해 흉년에 빈민 구제
-의창(성종): 흑창을 개창한 것, 고구려의 진대법 계승. 발전, 춘대추납의 무이자 원칙
-제위보(광종): 일정 기금을 만들어 그 이자로 빈민 구제
상평창 설치(성종): 개경과 서경, 각 12목에 설치 => 물가 안정
의료기관 설치
-동서 대비원(문종): 환자의 진료 및 빈민 구휼 담당
-혜민국(예종): 의약을 전담
-구제도감(예종). 구급 도감(고종): 각종 재해시 임시 기관 설치
3. 법률과 풍습
법률
-관습법 중시: 기본법으로 중국 당률을 참작한 71개 조 법률 시행=> 대부분 경우 관습법 따름
-사법 관할: 지방관이 행정권 외 사법권을 수행
-형벌 운영
+중죄 처벌: 반역죄, 불효 죄 등은 중죄
+형법 집행 보류
=> 귀양형 받은 자의 부모 사망 시 유형지 도착 전 7일간 휴가
=> 실형 주의를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배형주의로 '동' 납부, 처벌 면제받는 '수속법' 실시
=> 일정 신분 이상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경우 본관지로 귀향시키는 '귀향형'
-형벌 종류: 태, 장, 도, 유, 사형의 5종
풍습
-상장 제례: 중국식 제도 도입, 장례와 제사의식 보급 => 의도와 달리 토착신앙과 융합된 불교+도교 풍속을 따름
-불교행사: 연등회, 팔관회
-명절: 초하루, 단오, 추석, 단오 등
-의복과 음식: 평민은 대게 '백저포'라는 모시로 만든 옷 착용. 김장 풍습
-혼인과 여성의 지위
+혼인 풍습: 여자 18세 전후, 남자 20세 전후 혼인, 왕실에서는 친족 간 혼인, 일부일처제, '솔서혼', '남귀여가혼' 일반적
+여성의 지위: 양측적 친속 관계(부계 중심이 아님), 여성의 정치 진출에는 제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차별 없음
=> 부모의 재산은 평근 분배(자녀 균분 상속)
=>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 기재(남녀 차별 없음)
=> 제사는 형제가 돌아가면서, 아들이 없을 시 딸이 제사 지냄 (여자 호주 가능)
=> 상복 제도에 친가와 외가 차이 없다
=> 사위가 처가 호적에 입적하여 생활 가능(남귀여가혼)
=> 남편 사망 시 아내가 재산 분배권 가능
4. 고려 후기 사회 변화
1. 무신 집권기 하층민 봉기
-신분제 동요 => 하층민이 권력층 된 자가 증가, 무신들 간 대립으로 백성 통제력 약화, 무신의 농장 확대로 인한 수탈 강화
-농민 봉기 심화: 서경 우수 '조위총'의 반발, 공주 명학소에 망이. 망소이 난, 운문. 초전에서 김사미. 효심 봉기
2. 몽골 침입과 백성의 생활
-강화 천도와 백성 생활: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 오랜 전쟁에 대비
-개경 환도 후 백성생활: 원의 간섭과 민원 세력에 큰 피해 + 일본 원정으로 막대한 희생
-원 간섭기 사회
=> 권문세족 등장: 원 간섭기 이후 친원세력, 권문세족 등장
=> 몽골풍과 고려양: 몽골과 문물 교류 활발(변발, 몽골식 복장, 몽골어)
=> 원의 공녀 요구: 원의 공녀 요구로 고려에 심각한 사회 문제 발생
-왜구 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