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시험 한국사 요약정리6. 고려 귀족사회 형성과 발전2 (중세 사회의 성립과 전개 태조~성종)

by 머니런 2022. 11. 14.
반응형

1. 중세사회 성립

1. 새로운 지배계층 형성: 지방 호족 세력과 6두품 등장 => 골품제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 형성 

2. 유교적 정치 질서 마련: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정비 (장원제, 봉건제)

3. 중세문화 발달: 독자적 문화 형성, 지방 문화 성격 강화 

4. 북진정책 추친 

5. 외세 간섭이 없는 독자적 변화 

 

2. 중세 사회의 전개 

1. 태조(918-943)

-취민유도: 과도한 수취 금지, 비옥도에 따라 3등 전으로 나누고 조세율 1/10로 민생 안정

-흑창 설치(진대법 계승): 몰락민 구제 방편으로 춘대추납의 흑창 설치 => 성종 때 의창으로 통합

-노비 해방: 억울하게 노비된 자는 석방 

-북진정책:

   고구려 계승의식으로 국호는 고려

   자주적 연호 사용(천수)

  서경 중시

  거란 간경책(만교부 사건)

  발해유민 포섭으로 청천강에서 영흥만 까지 영토 확보

-숭불 정책: 연등회와 팔관회, 풍수지리설 강조, 법왕사, 흥국사, 개태사 등 사찰 건립

-왕권강화: 개국 공신과 지방호족 관리 등용, 정계계백료서를 지어 신하와 임금에 대한 규범과 도리 제시, 훈요 10조

-교육 장려: 개경과 서경에 학교 설치, 출자를 통해 학보 설치해 기금을 만들어 이자를 이용해 학교 운영 

-호족 융합 정책

   <회유책>

   정략결혼: 왕실+호족 결합 

   사성정책: 큰 공을 세운 자에게 '왕'씨 '성'을 하사 

   역분전 지급: 논공행상적 성격의 토지 분배 => 새로운 지배층 경제적 기반 확보 목적 

   지방관 미파견: 지방호족은 자신의 근거지에 대한 독자적 지배권 인정

   관계 수여

   품계 하사

 

  <강경책>

  기인제도: 상수리 제도 계승-향리 자제를 수도에 데려다 지방행정 업무 담당 (=일종의 인질 제도)

  사심관 제도: 중앙 고관을 자기 출신지의 사심관으로 임명, 부호장 이하의 향리 임명권 부여, 자기 출신지의 치안과 행정에 대한 연대책임, 신분 구별, 부역 조달, 향리 감독 등 임무 => 조선시대 때 유향소와 경재소로 분화 발전

 

2. 혜종(943-945)

-왕위 쟁탈전 극심 => 왕규의 난

-병으로 사망

 

3. 정종(945-949)

-혜종 때 왕식렴(태조 왕건의 사촌동생)의 군대를 이용래 왕규의 난 집압 후 왕위 즉위

-서경 천도 계획: 풍수지리설 내세워 수도를 서경으로 천도 => 공신들 반대로 실패

-광군사 설치: 최광윤의 보고에 따라 거란족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청천강에 광군 배치, 개경에 통수부로 광군사 설치

 

4. 광종(949-975) 

-왕권강화 위한 개혁 추진

-주현 공부법: 각 주현 단위로 조세 공물 액수를 정해서 징수 (중앙 집권과 국가재정 확보 목적)

-노비 안검 법: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는 양인으로 풀어주는 제도

-호족세력 약화: 호족 재산인 노비를 풀어주면서 경제적 군사적 기반 약화

-왕권강화

-민생안정

-국가재정확대: 노비가 양인으로 해방되면서 국가 수입 기반 확대

-과거제 실시:공신 자제를 우선적으로 등용,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 관료제 강화

-공복 제정(4색 공복제): 백관의 공복 제정=> 관등에 따라 다른 색깔 공복 착용 (자색-단색-비색-녹색 순)

-칭제건원: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황제라 칭함, 독자적 연호(광덕, 준풍) 사용,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부름

-송과 통교

-불교 융성: 승과 제도 정비, 국사 및 왕사 제도 시행, 제관과 의통을 남중국에 파견 , 귀법사와 홍화사 창건

-제위보 설치: 빈민 구호 담당

-귀족세력 숙청: 반대 공신은 무자비한 탄압

-문반, 무반 등 관료로서의 지위를 의미하는 문산계 수여

 

5. 경종(975-981)

-반동 정치: 광종 때 숙청당했던 호족들을 사면해 복권 => 호족세력 다시 강화 => 호족세력의 기존 세력 대거 살해

 => 대규모 살육전 => 살상 자행 금지 => 호족세력 위축되면서 정국 안정화

-전시과 제도: 관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전지와 시지 지급 => 전시과를 제정(=시정 전시과)

-토지 지급기준: 사색 공복제 기준으로 관등과 함께 인품 병용 

 

6. 성종(981-997)

-중앙집권 체제 확립

-유교 정치사상 채택: 6두품 출신 유학자 중심, 유교정치 입각한 국정 운영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

  태조-경종까지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 평가 (5조 정적 평)

  불교 폐단(연등회 팔관회) 비판,

  지방관 파견, 중앙집권 체제 확립

  귀족정치 지향(문벌 귀족 사회 시작)

  상호 비판과 견제 제도(대간 제도 시작)

  민생안정 강조 (시정과 역의 감소)

  자주적 민족 문화 강조 

 

-중앙정치 제도 정비

 -당의 3성 6부 체제 수용, 독자적인 2성 6부체제 확립

 -송의 관제 모방해 국왕 비서 기관으로 중추원 삼사(곡식의 출납, 회계 담당) 설치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설치 => 고려만의 독특한 정치체제 마련

 -지방제도 정비: 지방관 파견(12목에 목사 파견) => 고려시대 최초의 지방관 파견

 -향리 제도: 호족들을 호장과 부호장으로 개편 

 -과거제도: 과거 출신자들 우대, 과거 중시

 -문신월과법 실시: 음서제도 통해 관리들의 질적 향상 위한 제도 실시

 -유학 교육: 태조 때 경학을 국자감으로 개칭, 향교 설치(경학박사, 의학박사 파견), 도서관(비서성과 수서원) 설치

 -분사 제도 정비: 서경 중시 => 묘청의 난 실패 이후 혁파

 -노비환천법: 해방된 노비가 원주인을 모독, 언행 불량 시 다시 천민으로 환원 => 귀족 중심 사회질서 강화 목적

 -팔관회와 연등회 폐지: 국가재정 확충+민생 안정 목적

 -의창 설치: 태조 때 설치된 흑창을 확대 설치한 빈민 구제 기관

 -상평창 설치: 개경 서경, 12목에 물가 조절 기관으로 설치

 -농민 생활 안정: 재면법(흉작에 따라 세금 감면), 고리대 제한(이자가 원곡을 넘지 않도록 제한)

 -화폐주조: 건원중보 주조(최초의 독자적 화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