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성립과 발전>
1. 조선 건국 (순서 배열 문제 시험 多)
- 신진사대부 성장
=> 권문세족 비판, 고려사회 폐단 개혁을 위해 등장
=> 주로 향리의 자제, 중소 지주층으로 지방에서 경제적 기반으로 성장, 행정실무에 능함.
=> 농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성장, 신흥 무인 세력과 정치적 협력 관계
- 신진사대부 분화
=> 공민왕의 개혁 실패 후 온건파 vs 혁명파로 분화
=> 이성계 위화도 회군 이후 정치적 실권 장악=> 역성혁명을 두고 본격적으로 대립
+온건파: 비리의 핵심세력 제거, 권문세족 대토지 사유 정리, 왕조 질서 파괴 or 전면적 토지개혁은 반대 주장
=>'정몽주', '이색', '길재', '이숭인'(다수파)
=>사림파
+혁명파: 역성혁명 찬성, 권세가들에 의한 토지 사유 축소 주장
=>'정도전', '권근', '조준'(소수파)
=> 이성계와 협력
=> 훈구파
(죽, 온건파는 점진적인 사회개혁 주장, 혁명파는 왕조 자체를 교체하려는 역성혁명파)
2. 위화도 회군(1388)
- '명'의 이북 땅 철령위 설치 통보 => '최영'의 요동정벌 주장 vs '이성계' 4 불가론 주장
=> '최영'의 요동정벌 단행
=> 이성계의 위화도에서 개경으로 회군, '최영'과 반대파 권문세족 제거 => 군사적 실권 장악
3. 폐가입진(1389)
-신진 사대부 '우왕', '창왕'을 폐위
=>'공양왕' 옹립 개혁 추진 => 신진 사대부 정치적 실권 장악을 위해 추진
4. 과전법 공포(1391)
-권문세족 불법적 토지 겸병으로 대농장 확대되면서 국가 재정 파탄
-'조준',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 토지 문서 소각=> 토지 재조사해 토지 수조권을 다시 조정
=> 농민 경작권 보호: 법적 병작반수제 금지, 수조지를 경기에 국한, 조세율은 생산량의 1/10 조정
=> 구세력의 반발 무마: 현직 관리+전직 관리의 아내와 자식에게도 토지 지급(수신전, 휼양전, 공신전)
=>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보, 국가 재정 회복, 민생 안정 목적
5. 조선의 건국(1392)
- 혁명파는 위화도 회군과 과전법으로 정치적 경제적 실권 장악
=> 온건파 신진사대부 제거, '도평 의사사'를 장악
=>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양위(역성혁명)하며 새 왕조가 개창
2. 근세 사회 전개
1. 체제 정비
-민심 수습 위해 고려의 체제 그대로 유지하려 했으나 '조선'으로 국호를 바꾸고 한양으로 도읍 옮김(1394)
=> 경복궁을 비롯해 궁궐, 관아, 성곽, 4대 문을 건립 '한성부'라고 부름.
2. 정책
-숭유억불: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바탕으로 불교를 억제
-중농억상: 농업을 중시(조세와 농민 생계 기본), 상공업 철저히 통제(사치와 낭비 조장 우려)
-사대교린: 조공, 책봉 관계는 형식적 외교 질서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 관계 => 친명 관계
3. 성격
-정치적: 관료체제 기틀 확립(왕권 중심), 왕권과 신권 조화, 중앙 집권화(모든 '현'에 지방관이 파견)
-경제적: 양인 수 증가(불법 노비 해방으로 양인 수 증가), 농민 경작권 보장(과전법으로 농민 경작권 보장)
-사회적: 과거 제도 정비(능력이 보다 존중), 정치 참여 폭 확대('양천제'가 실시 => 특권 계급 소멸)
-문화적: 교육 확대(사농 일치 교육제도), 과학 기술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