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정치 체제 확립>
1. 집권 체제의 정비
4. 세종(1418-1450)
-유교 정치 발달: 정종 대 '집현전' 재설치. 유학 연구. 경연 참여
=> 계유정난(1453) 후, 집현전은사육신 사건(1456)을 계기로 폐지 => 성종 때 '홍문관' 설치
-의정부 서사제 실시 -왕권과 신권 조화
=> 6조에 올라온 건의는 의정부의 합의를 거쳐 왕에게 보고 => 재상 중심의 정치가 다시 시작
-유교이념 확립
=> 사대부들에게 '주자가례' 장려, '국조오례의' 편찬
=> 윤대법 실시: 왕과 정사를 논의
=> 민본 사상 실현: 유능한 인재 발굴, '청백리'중시.
=> 불교 정책: 7교를 선. 교 양종으로 통합. 전국 36개 사원 제외한 나머지 사원 혁파. 궁궐 안에 '내불당'설치
-민족문화 발달
=> 한글 창제. 측우기, 자격루, 양부일구 등 발명(과학기술 발달), 역법 개량, 수시력과 대통력 참조해 '칠정산 내외 편' 간행
-민생 안정책
=> 의창제 정비: 빈민 진휼책
=> 사창제 실시: 지방민의 구휼 목적
=> 양인의 수 증가: 여진 귀화인, 재인이나 화척 등을 양인화 함으로 국가 재정 확보, 민생 안정
=> 공법 제정: 전분 6 등법(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 전으로 나누어 면적 확정)
연분 9 등법(풍흉의 정도에 따라 1 결당 최대 20두에서 최소 4두까지 전세 징수)
=> 관비의 출산 휴가: 100일의 휴가, 1개월 입역 면제, 남편이 공노인 경우 남편도 30일의 휴가
-쓰시마섬 정벌, 두만강 개척: 쓰시마 섬 정벌로 왜구 근절
-토관 제도 실시: 평안도와 함경도 유역에 토착민을 토관으로 임명해 지역 안정 기도
-편찬사업: 금속 활자 인쇄를 이용해 '효행록', '농사직설' , '삼강행실도', '향약집성방', '총통 등록' 등 편찬
-사법 개혁
=> 금부삼복법: 사형에 처할 만한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의금부에서 '삼십'을 받게 하는 법
=> 노비 사형 금지법: 노비를 주인 마음대로 사형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자는 처형
=> 태배 금지법: 수령 직권으로 이유 없이 볼기를 치는 일은 금지
5. 문종(1450-1452), 단종(1452-1455)
-왕권 약화: 문종이 일찍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왕권 약화
=> 계유정난(14353)으로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에게 국정의 실권이 넘어감 (재상 중심 정치)
=> 수양대군(세종의 둘째)이 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안평대군', '황보인' 등 제거
=> 단종 폐위 후 왕위에 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