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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한국사 요약정리7. 조선의 성립과 발전4(조선의 정치체제5.군사제도, 교통통신, 교육제도)

by 머니런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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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정치 체제>

5. 군사제도와 군사조직

- 군역제도

=> 태종 대 사병 모두 혁파, 16세 이상 59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자에게 군역 부과(=양인 개병제 실시)

-보법 시행: 세조 대 시행, 모든 양인은 현역병인 정군+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으로 편성

=> 정군은 일정 기간 교대로 복무. 복무기간에 따라 품계를 받기도 함

-면제: 현직 관료, 학생, 향리 등은 군역 면제

=> 종친과 외척 공신이나 고급 관료의 자제들은 군역 담당

(다만 고급 특수군에 편입돼 국왕의 호위+시종, 왕궁의 경비 등 편한 업무 담당)

 

-중앙군

=> 군대 통솔 기관, ' 5위 도총부'에 소속된 군대로 '도총관'의 지휘 하에 궁궐 방어+ 수도 경비 담당

=> 5위: 의홍위(중위), 용양위(좌위), 호분 위(우위), 충좌위(전위), 충무위(후위)로 구성

 +5위 군인들은 '직업군인'으로 갑사, 공신과 외척, 고급 관료 자제 주심으로 편성된 특수병

 +지방군에서 교대로 일정기간 시위하고 당번이 끝나면 귀향하는 '번상병'으로 구분

 +정식 무반에 속하는 직업군인과 고위 관료는 비교적 높은 품계

 +번상병은 녹봉을 받지 않고 복무 기간에 따라 산계를 받음

=> 5위의 중심은 '갑사' 등 직업군인

 

=> 내삼청: 내금위, 우림위, 겸사복 (=국왕의 친위대) <- 시험 잘 안 나옴

 +병조 판서가 총영하는 소수 정예 부대 (대게 '체이록'을 받음)

 

-지방군

각 도마다 1개 or 2개의 병영과 수영을 둠

=> 병마절도사나 수군절제사 지휘 하에 육군수군으로 구성

=> 초기: 영진군으로 '영'이나 ''에 소속되어 복무

=> 세조 이후: 진관 체제가 실시되면서 고을에 '거진'설치 = 방어 체제 강화

 + '병농 일치'를 바탕으로 '농민병'으로 구성

 + '영', '진'에 소속된 부대를 '진수군' / 진수군은 정규군으로 영진군, 수성군(노동 부대), 선군(해군)으로 구분

=>잡색군: 정규군이 아닌 일종의 예비군. (평상시에 농업에 종사하다 유사시 향토 방위 담당)

 +임진왜란 때 의병 조직의 기초가 되고 농민은 편성에서 제외

조선전기-잡색군: 서리, 교생, 향리, 전직관리, 잡학인, 신량역천인, 노비 (농민 포함 x, 왜냐면 영진군, 진수군에 포함되있으니까)
조선후기-속오군: 양반~천인

=> 방위체제: 세조 이후 '진'을 설치하는 '진관 체제' 확립 

 +'대립'과 '방 군수포' 등 군역제 폐단으로 진관 체제 유지 어려움 -> 거점 중심으로 제승방략 체제로 전환

 

6. 교통과 통신

-역원제(육로)

=> : 육제에서 교대하는 곳

 +병조에서 관할. 관청의 공문 전달, 공납물 수송 등 국방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 설치

=> 원: 교통 요지에 설치한 공공 여관

 + ''사자'가 공무수행 중 이용

 

-조운제(수로)

=> 조창에서 해운이나 육운 및 내륙수운을 통해 경창으로 운반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는 잉류 지역으로 조운 대상에서 제외)

 

-봉수제(통신)

=> 군사적 침공 등 국가 비상사태를 '남산'에 전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연락 (전국에 약 620여 개 봉수대가 설치)

 

-파발제 (시기 묻는 문제로 많이 출제)

=> 임진왜란 후 말 가격 상승+ 연민의 도망 => '역'이 그 기능 상실 => 파발제 구축

 + 공문 전달을 위한 통신망으로 전송 방법에 따라 '기발'과 '보발'이 있다

 + 이들의 교대하는 곳을 '참'(=파말막)이라 함.

 

7.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

-양반 위주의 교육: 과거 통해 관리 양성, 모든 학제는 양반 자제 중심

-유학 중심 교육: 문신 양성을 위한 교육에 치중 => 기술학인 잡학은 무시, 무신 양성 교육시설은 없었다

-교육 기회 확대: 사농 일치의 교육제도 바탕으로 확대

-학생 군역 면제: 학생은 '역'에서 면제. 학업에만 집중. 학업과 농사일을 겸하는 경우가 일반적

 

-교육기관

=> 인문 교육 기관: 중앙에 중등교육기관 - 4부 학당 / 고등교육기관-성균관 / 지방에 중등교육기관 - 향교

=> 왕세자 입학도: 세자는 세자 책봉 후 성균관에 입학해 유교 윤리를 배움. 

 (서연을 담당한 세자시강원에서는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통해 제왕학을 가르침)

 

-교육과정

=> 가정, 초등교육기관인 '서당'에서 기초

=> 기초 다진 후 중등과정으로 4부 학당 or 향교에 진학해 '소과' 응시

=> 소과에 합격한 유생은 '생월' or '진사'가 됨

=> 생월과 진사는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들어가 자격을 얻음

=> 성균관 유생은 정원 200명. 이들은 '문과' 응시 가능

 

-관리 등용 제도

=> 과거제도: 문과, 무과, 잡과

 +문과: 법적으로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응시

(경제적, 현실적으로 일반 백성은 불가능. 중농억상 정책으로 수공업자, 상인은 법적으로 문과 응시 제한)

 +무과, 잡과: 주로 서얼중간 계층 응시

(탐관오리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문과 응시 제한 / 응시하더라도 한품 서용제 적용)

 

=> 정기시험: 식년시로 3년마다 실시

=> 부정기 시험:

 +국가의 특별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중광시

 +일반 경사 시 별시

 +성균관 유생 불만을 달랠 때 알성시

 +시골 유생들 학문 권장을 위해 임시로 실시한 백일장 

[문과]

-예비 시험 '소과'에 합격해
 생원 or 진사 되야 함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실시
 +초시: 240명 선발
 +복시: 최종 합격자 33명 선발
 +전시: 국왕 앞에서 실시 
            갑과, 을과 병과로 순위 결정
[무과]

- 서얼과 중간 계층이 응시

-무과 합격시 무반으로 진출
-무예시험+병서와 경서 시험 과목

 +초시: 190명 선발
 +최정선발인원 28명
 +갑과 3명, 을과5명, 병과 20명만 결정
  갑과 합격자 종7품
  을과 합격자 종8품
  병과 합격자 종9품 받음

 초시에서 무예(활쏘기)
 복시에서 '경국대전'+무경(병서와 경서)

- 3년마다 시행되는 식년시에 시행
-특별한 일있을때 시행되는 '별시'
(별시로 더 많은 인원 선발)

[잡과]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가 있다

-3년마다 시행 
-주로 '서리' 등 중인이 응시
-합격 자에겐 '백패' 주어짐

 +초시: 해당 관청에서 선발
 +복시: 예조에서 관장

-최고 3품까지 승진 가능
(문과를 다시 거치면 3품 이상 승진가능)

-산학, 도교, 회화, 악학 등 기술학은 중앙에서만 '취재'를 통해 선발
[승과]

- 조선 초 실시 되었다 중종 때 폐지
-명종 때 다시 부활 => 폐지

- 교종시, 선종시로 나누어 총 30명 선발
=> 합격자에게는 '법계'를 줌

-특별 채용

=> 문음(음서): 2품 이상 고위 관리의 후손(아들, 손자, 사위, 동생, 조카) 대상으로 시행

 + '취재'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문음을 통해 관직 진출한 자는 '서리'와 같은 낮은 벼슬을 받음. 승진에 제한. '과거'합격해야 고관으로 승진 가능

=> 취재와 이과: '취재'는 재주가 부족 or 나이 많은 이들 대상으로 간단한 시험 통해 관리 채용하는 제도

 + 고관 진출은 사실상 불가, 이과는 서리 선발 시험으로 훈민정음이 시험 과목에 포함( 한글을 실무에 사용하기 위해)

=> 천거: 고관의 추천을 받아 관리 등용 

 +대개 기존 관리 대상으로 실시, ex) 중종 때 조광조가 제시한 '현량과'

 

-인사 관리 제도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위한 제도를 갖춤으로 관료적 성격이 더욱 강화

=> 상피제: 권력 집중+부정을 막기 위해 가까운 친인척이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못함. 출신 지역의 지방관 임명하지 않음

=> 서경재: 인사 공정성 위해 5품 이하 관리 첫 임용 시 => '대간'에서 대상자의 신분, 경력 등 조사

=> 근무 성적 평가제: 고관들이 6개월마다 하급관리의 근무 성적 평가

 +벼슬아치의 위계, 승진, 좌천 등 인사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

=> 한품 서용제: 신분에 따라 승진의 품계 제한

 +상급 기술관과 서얼은 '당상관'에 오를 수 없다 (근데 과거 통해 승진 가능)

 +정 3품 하직 이하, 향리와 토관은 정 5품 이하, 하급 기술관과 서리는 정 7품 이하로 승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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