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조건. 생활지원 신청하세요!

by 머니런 2023. 1. 13.
반응형

코로나 생활지원
코로나 생활지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

코로나 확진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or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2022년과는 기준이 약간 바뀌었으니 참고하세요!

 

<생활지원비>

2023년 1.1일 기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소득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지원금액(3인가구, 2인격리):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제외 대상: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당일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정부 24(https://www.gov.kr)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정부24

 

www.gov.kr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지원제외 대상: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지원금액: 격리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만 5천 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당일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참고하세요. https://ncv.kdca.go.kr/)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반응형